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3~4조각인가?」 별점 1점,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2-12 선고 2024고정159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부채살 구운 야채 스테이크를 배달로 시킨 손님이 배달의민족 앱에 리뷰를 남겼습니다. 「5점에서 1점으로 깎음... 인간적으로 스테이크가 거의 없음... 3~4조각인가? 16,000 가격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가게는 그 메뉴에 최소 10조각 이상이 들어간다며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배달앱 리뷰 1건 · 별점 5점에서 1점

선 고
무죄
허위사실로도, 비방할 목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양형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1만 6,000 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3~4조각인가?」는 기대에 못 미칠 만큼 적었다는 주관적인 의견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조리 과정의 착오로 평소보다 적게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10조각 이상 들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평소 악의적인 리뷰를 써 온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배달앱 리뷰란은 소비자가 평가하는 곳이라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돼도 그것만으로 허위나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움

불리하게 본 사정

  • 별점을 5점에서 1점으로 내렸다고 명시해 가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가게 주장대로라면 조각 수가 사실과 크게 다름
판결문의 네 번째 이유가 리뷰 분쟁의 기준선입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리뷰란은 실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곳으로, 그 표현에 다소 부정확하고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작성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쁜 리뷰를 고소하면 대개 여기서 막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되려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드러낸 것이 거짓일 것, 그것이 사실의 적시일 것,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 「맛없다」, 「비싸다」, 「양이 적다」는 의견이라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그래서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습니다.

가게가 이기려면 그날 그 음식의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로 10개 이상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리 사진이나 포장 사진이 남아 있지 않으면 평소 기준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날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리뷰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먼저 플랫폼에 신고하는 쪽이 빠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이 사건처럼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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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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