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재첩을 섬진강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 넘게, 하동의 한 식당. 중국산 재첩을 사다 삶은 뒤 「섬진강 일대(국내산)」이라고 인쇄된 포장지에 담아 팔았습니다. 식당 메뉴판에는 「재첩회(국산)」이라고 적었습니다. 30kg짜리 300포대, 모두 9톤 분량을 재첩국 팩 약 1만 2천 개로 만들어 팩당 5천 원에 팔았고, 그 값이 6천만 원어치였습니다. 가공 시설은 군청에 등록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중국산 재첩 9톤 · 재첩국 팩 약 1만 2천 개 · 시가 6천만 원
불리하게 본 사정
- 3년 2개월에 걸친 장기 범행
- 9톤 규모
- 무등록 가공시설 운영이 함께 적발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원산지 거짓표시는 벌금만 내는 죄가 아닙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원은 이 둘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라고 적힙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붙습니다. 이 사건 주문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입니다. 벌금은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산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말이 곧 돈을 안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공해서 파는 순간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첩을 삶아 팩으로 만드는 일을 군청에 등록하지 않고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따로 적용됐습니다. 식당 영업 신고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별개입니다.
5년 안에 다시 걸리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가 됩니다. 하한이 생기기 때문에 재범부터는 집행유예를 붙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