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한 번 때문에 0.061%에서 취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6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25년 11월 28일 저녁 7시 31분, 광주시 곤지암 네거리에서 0.061%로 운전하다 다시 걸렸습니다. 0.061%는 면허정지 구간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나온 것은 1종 대형 면허 취소 처분이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대형) · 결격기간 2년
선 고
면허취소 · 기각
두 번째 위반 —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반드시 취소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93조 제1항 제2호 ·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61%
처분
면허취소 · 결격 2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측정된 0.061%는 그 자체로는 면허정지 구간임
- 이전 전력이 17년 전 일이라 시간 간격이 매우 큼
- 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측정 수치를 운전 중 수치로 단정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조명업체를 하며 가족을 부양해 면허가 꼭 필요함
-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함
- 반드시 취소하는 처분이라 경찰청장에게 재량이 없음
- 재량이 없는 처분이므로 별표 28의 감경사유는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님
- 위반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세므로 2008년 일이 그대로 들어감
판결문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별표 28에 기재된 감경사유는 기속행위인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두 번째부터는 사정을 적어낼 칸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것부터 세기 때문에, 20년도 더 지난 일이 오늘의 처분을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정지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정지겠지」가 가장 위험한 계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른 조문으로 처리됩니다. 첫 번째는 제93조 제1항 제1호(재량), 두 번째부터는 제2호(기속)입니다.
결격기간도 두 배가 됩니다. 첫 번째 취소는 1년, 두 번째부터는 2년입니다. 게다가 5년 안에 다시 걸려 취소된 경우라면 면허를 되찾은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고,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를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든 사정들은 하나하나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17년이라는 간격, 피해 없음, 수술 이력, 부양 가족. 재량이 있는 처분이었다면 검토는 됐을 것입니다. 기속행위에서는 검토 자체가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100일이 50일로 깎였는데도 소송은 졌습니다
측정 농도
0.032%
처분
면허정지 50일 · 기각
0.030% — 단속 기준 딱 그 숫자였습니다
측정 농도
0.030%
처분
면허정지 100일 · 기각
버스기사 12년 무사고도 100일은 그대로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4%
처분
면허정지 100일 · 기각
0.254%, 13년 무사고는 세어주지 않았습니다
측정 농도
0.254%
처분
면허취소 · 기각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5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4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4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4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4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4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6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3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4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4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