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을 열흘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0월 새벽 1시 40분, 의정부의 한 농원. 열린 출입문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주택 앞 감나무 네 그루에서 감 약 40kg(시가 40만 원)을 따 싣고 갔습니다. 넉 달 뒤인 2023년 2월 새벽에는 길에 떨어진 롱패딩 안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안에 현금 20만 원과 카드·신분증이 있었고 지갑만 시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경찰에 갖다 주려던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돌려준 건 경찰이 집에 찾아온 다음 날, 주운 지 열이틀 뒤였습니다.
가져간 것
감 40kg(40만 원) · 지갑과 현금 등 12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감나무 주인과 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지갑 등 피해품이 결국 반환됨
-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고 고엽제 피해로 폐 건강이 나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절도 전력이 있음
- 새벽에 차를 몰고 남의 농원 안까지 들어감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운 물건 사건에서 거의 모두가 하는 말이 「돌려주려고 했다」입니다. 법이 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 판결은 습득자가 반드시 「당일 또는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흘 넘게 경찰서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찾아주려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법원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돌려줄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열흘 넘게 아무 조치 없이 갖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반환거부에 의한 횡령」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 주인이 물건을 되찾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감을 딴 쪽은 야간주거침입절도입니다. 담을 넘거나 문을 부술 필요가 없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갔어도, 주거로 쓰이는 건물의 부속 마당까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면 단순 절도(6년 이하)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감 40만 원어치에 붙는 법정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끝났습니다. 감나무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지갑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