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에 못을 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전주의 한 주차장. 특정 입주자가 늘 차를 대는 자리 근처에 못을 뿌려 놨습니다. 처음에는 못이 박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3월 11일 아침에는 그 사람이 주차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에 못이 박혔습니다. 현장 사진과 인근 CCTV 수사로 특정됐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주차장 · 승용차 앞 타이어 1개 손괴 · 미수 1건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못을 뿌려 두는 방법 자체가 위험함
- 두 달에 걸쳐 되풀이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물손괴는 미수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71조). 못이 박히지 않아 타이어가 멀쩡했어도 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두 달 동안 못을 뿌린 기간 전체가 재물손괴미수로, 실제로 못이 박힌 3월 11일이 재물손괴로 따로 잡혔습니다. 두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면서 벌금이 올라갔습니다.
피해액과 형량이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타이어 하나 값은 수십만 원인데 벌금은 500만 원입니다.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는 「범행의 방법, 범행의 동기, 횟수」를 맨 앞에 적었습니다. 얼마를 망가뜨렸느냐보다 어떻게, 몇 번 했느냐를 먼저 본 것입니다.
못을 뿌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을 밟아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가 되고, 주행 중 타이어가 터져 사고가 났다면 결과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물건을 부수면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주차 자리 다툼에서 상대 차에 손을 대는 순간 유리하던 쪽이 피고인이 됩니다. 상대의 주차가 잘못됐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관리사무소, 구청 주차단속, 112 신고는 어느 쪽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